자치경찰단, 농·수·축산물 부정유통 근절 위한 특별단속 실시 추석 앞두고 도내 전지역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 등 위법행위 엄정 단속 전개
□농수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이 펼쳐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제주 특산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0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오는 1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 중점 단속사항은 소고기, 돼지고기, 옥돔과 같은 제수용 식품 및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미표시 행위로
○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식자재 등을 유통하는 대형 도매업체와 도내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관광지 주변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창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은 “추석전 특수를 노리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외에도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하는 행위 등 도민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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