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대비 건수는 2.2%, 금액은 4.2% 증가 -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를 9월 2일 납기로 291,037건, 4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제 주 시 : 208,951건(72%), 3,085백만원(74%) 서귀포시 : 82,086건(28%), 1,060백만원(26%)
■ 이는 지난해 부과 실적과 비교해 건수는 2.2%, 금액으로는 4.2% 증가한 수치로 제주시는 30억8천만원, 서귀포시는 10억6천만 원이 부과됐다. ※ 18년도 부과실적 : 284,659건 / 39억7천만원
■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각 행정시별로 부과하고 있다. ※ 2018년까지는 과세기준일이 8월 1일(2018.12.31. 개정)
○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서귀포시 전지역 5,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상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한 세액]
○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을 차등 적용하여 적용한다.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국번없이 ARS 1899-0341) - 가상계좌(농협, 제주은행) 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과세관청(읍·면·동 포함), CD/ATM기, 위택스 ☞ 문의(제주시청 ☎728-2354~2355, 서귀포시청 ☎760-2332~2335)
○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액에 비해 부과세액은 많지 않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도민이 납부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납기한인 9월2일까지 자진하여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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