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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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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8월 15일 00시 이후) 계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 의무, 23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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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8.16. 01:38) 
◈ [정례] (8월 15일 00시 이후) 계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 의무, 23일부터 본격 시행
산란일 4자리 수 포함해, 총 10자리 표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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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일 4자리 수 포함해, 총 10자리 표시 필수
 
■ 계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가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 정부의 농‧축산물안전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가축 사육농장에서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체계적인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규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 이에 따라 농장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8월 23일부터 유통되는 전 계란에 대해 소비자가 계란의 산란일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난각에 산란일자(△△○○(월일))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 제도시행 이후 6개월 계도기간이 만료돼 이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의 경우는 관련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미표시 : 영업정지 7-15일 이상 및 폐기, 허위표시 : 영업취소 및 폐기
 
■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제도의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제주산 계란에 대한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농가·업체·소비자가 상생하고 윈윈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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