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지방회계 전자서명, 전자서고 구축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자서명 도입과 전자서고 구축을 통해 2020년부터 회계처리 재정관리시스템이 개선․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 그동안 사업을 통해 전자문서결재 시스템과 재정관리시스템의 중복 결재 부분이 연계되어 지출처리가 간소화 되었고, 회계 처리시 법인 신용카드 종이 매출전표가 전산화되어 왔다. ○ 이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 지출과 계약의 모든 절차에 전자결재가 적용되고, 전자서명을 활용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전자결재가 가능해져 대면 결재와 인장 날인이 폐지된다. - 또한 결재 완료된 문서와 회계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편철하고 보관하는 전자서고가 도입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지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전자결재와 대면결재의 이원적 처리가 있어 왔고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기로 확인 후에 지출결의서에 인장을 날인하여 종이문서로 편철 보관하여야 했다.
□ 제주자치도는 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 읍면동을 포함한 도 전체 77개 지출관서와 일상경비 부서(159개 부서)에 대한 업무 지출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유형별 업무를 표준화했다. ○ 또한 시스템 개선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전 직원들의 교육 실시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18회계연도 증빙서류가 총25,000여권이 된다. 전자서명과 전자서고가 구축이 되면 업무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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