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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30일 (금)
[정례] (9월 1일 00시 이후 보도 가능) “추석 선물, 제주 수산물이 최고주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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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사회】
(2019.09.04. 20:53) 
◈ [정례] (9월 1일 00시 이후 보도 가능) “추석 선물, 제주 수산물이 최고주마슴!”
수산물분야 물가안정대책 및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  
수산물분야 물가안정대책 및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를 “추석 수산물 가격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주요 수산물에 대한 유통대책 마련 및 원산지 표시 이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 기간에는
도, 행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및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생산, 유통 및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물량부족 및 가격불안 등 이상 상황이 발생시 긴급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추석 제수용품 및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갈치, 조기류, 옥돔,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6개 수산물로 이를 집중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올해는 태풍 등 영향으로 위판 실적이 다소 부진하여 보유물량이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연중 주어기(8. ∼ 11월)가 본격시작되어 어획량 증가 예상과 더불어 특별 대책기간 중 수협 등을 통한 특판행사를 적극 유도하여 일정량을 지속 출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도내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 할인매장, 활어판매장, 재래시장 및 도·소매점들에 대하여 “수입산”을 “원양산”또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절 성수기 주요 수산물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공급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합리적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한 거래 유도로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제주산 청정 수산물 이미지 제고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해 나갈 전망이다.
 
■ 한편, 조동근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추석이 보다 많은 분들이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한가위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며, “시세도 양호하고 품질도 좋은 제주산 청정 수산물을 명절 선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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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사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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