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미신청 20세이상 70세미만 여성어업인 13만원 바우처카드 혜택
■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에게 문화, 여가활동 기회 제공,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시행한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상반기 1150명의 여성어업인에게 연간 13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해 왔으나 신청수요가 증가하면서 추경예산 4천만원을 확보했다.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각종 문화, 스포츠, 여행, 생활 관련 공연관람, 서점, 음식점, 미용원 등 사용처가 총 38개 업종에 이르는 가맹점에서 여성어업인들이 전국어디에서나 13만원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 지원 대상자는 상반기 지원받지 못한 도내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여성어업인이다. ※ 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생년월일 1949.1.1. ~ 1998. 12.31.
■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9월 중순부터 해당소속 수협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추가지원으로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도내 모든 여성어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돼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고 어업활동 의욕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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