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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8일 (목)
[정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실내공기질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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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28. 15:06) 
◈ [정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실내공기질 안전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행정시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환경과 (064-710-6085)】  2019-11-28 09:20:17
-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실시 -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행정시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꼼꼼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현장 확인과 계도를 통해 도민 건강에 미치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점검대상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병원,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66개소이며
 
○ 점검내용은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및 유지·관리여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와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제주도는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기준 초과 발생 점검시 적발 위주 단속 대신 실질적인 현장계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었다”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미세먼지 고동도 발생시기 동안 피해 저감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첨부 :
(191128) 실내공기질 보도자료(생활환경과).hwp (4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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