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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9일 (월)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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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12.09. 14:58)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정책과 (064-710-2813)】  2019-12-09 09:53:31
도내 거주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거해 지난 1997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를 개소했고 현재 수어통역사 16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야간전담 통역사 2명과 관광전담 통역사 1명도 포함되어 있다.
 
○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시간에 구애 없이 야간에 각종 사고와 병․의원 이용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부터 야간전담 수어통역사를 배치, 야간 서비스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 또한, 관광지를 방문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전담 수어통역사를 배치했다.
 
○ 수어통역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수어통역센터 방문이나 영상전화나 홈페이지(http://www.jejudeaf.com) 로 수어통역을 의뢰하면 수어통역사가 현장으로 파견된다.
 
○ 한편 10월말 기준 도내 청각·언어장애인은 6,59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고 말했다.
 
 
첨부 :
1209 제주특별자치도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서비스 제공.hwp (48 K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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