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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새내기 공무원 승선체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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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8)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새내기 공무원 승선체험 한다.
○ 기간 : ‘18.9월~10월말까지(2개월), ○ , ○   【수산정책과 (064-710-3215)】  2018-09-06 09:48:47
기간 : ‘18.9월~10월말까지(2개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새내기 공무원 승선체험 한다.
- 기간 :‘18.9월 ~ 10월말까지(2개월)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서는 도ㆍ행정시, 해양수산연구원 등 신규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나, 해양수산 비전공자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현장체험을 통한 어선어업의 실태파악 등 업무향상을 위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체험내용으로는 우리도 주변수역 어선어업인 조업현황, 타ㆍ시도 어선 조업현황,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관련 등 현장 지식습득을 통해 새내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대응 등에 나설 계획이다.
 
□ 또한, 현장 업무 수행중인 어업지도선 승무원들과의 업무연찬으로 불법어업의 유형별 단속 및 사건처리 등 특별사법경찰관과 어업감독공무원의 업무를 익힐 예정이다.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수산분야의 지식공유와 소통으로 폭넓은 지식정보 활성화를 위하여 새내기 공무원들을 어업지도선 승선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 :
(180903)브리핑-수산해양수산 새내기공무원승선체험 실시(어선어업팀).hwp (4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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