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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22일 (화)
[정례] 개발부담금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납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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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29. 16:52) 
◈ [정례] 개발부담금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납처분 강화
올해부터 매년 1회 일제조사 후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

  【건축지적과 (064-710-2496)】  2019-01-22 09:50:56
올해부터 매년 1회 일제조사 후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증가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역점 업무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8개 사업 42개 유형이다.
 
- 부과대상 면적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인·허가 사항은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이 해당된다.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최초 인·허가 사항인 경우는 도시지역 1,500㎡이상, 비도시지역 2,500㎡이상으로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고 있다.
 
□ 2018년도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347건으로, 2017년도(244건)에 비해 42.2% 증가했다. 체납액은 2018년 12월 기준 85건 19억7천7백만 원에 달해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까지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공매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매년 1회 이상 개발부담금 체납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징수 활동 등을 전개해 개발부담금 체납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30건 4억3천3백만 원의 체납금 징수에 이어, 2018년에는 10건 3억3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첨부 :
190122_개발부담금 체납액 처분 강화.hwp (52 KBytes)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hwp (14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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