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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도,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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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수시] 도,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차 공개 대상자 490명 선정… 소명자료 등 검토 후 11월 공개

  【세정담당관 (064-710-2422)】  2019-03-21 09:28:06
1차 공개 대상자 490명 선정… 소명자료 등 검토 후 11월 공개
 
■ 제주특별자치도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공개 대상자 490명(체납액 309억 원)을 선정했으며,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액 납부 및 소명자료를 오는 9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 안내문 반송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10월 3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출된 소명자료 및 추가 공부확인 등을 거쳐 10월 중 2차 도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실익 여부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제주도는 오는 11월 20일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체납자료를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다.
※ 근거 :「지방세징수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동시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 추심전문가를 활용해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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