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속도로 톨게이트서 체납차량 합동단속 -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세정담당관실, 613-2580)
○ 광주광역시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5개 자치구와 함께 27일 고속도로 광주요금소(전남 장성 남면 분향리)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대포차 단속과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합동 영치 및 단속에는 시·자치구 세무공무원,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총 30명이 참여하며,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이 동원된다. (단속인원 총 30명, 시·자치구 세무공무원 23, 경찰관 2, 도시공사 5) ○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전국 대포차,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이다.
○ 이번 합동단속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의 일환으로, 자동차세와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얌체 운전자를 적발하고,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적발해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대포차는 단속 즉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올해 세무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처음 운영해 지난 10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4863대를 영치해 체납액 19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단속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도 어렵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다각적인 징수시스템을 동원하고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고속도로톨게이트에서체납차량합동단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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