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선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자원순환과, 613-1690)
○ 광주광역시가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해 경찰청에 건의한 ‘자동차 전용도로 내 청소차량 통행 허용’과 관련, 경찰청에서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 현재 청소차량은 도로 청소작업 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피하지만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우려로 도로 중간차선에 청소차량을 정차한 후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장기적으로 노출돼 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사망․부상 등 안전사고는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 이번 건의로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청소차량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교통 상황을 검토해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 이에 앞서, 광주시에서는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형 청소차(저상차) 교체,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야광 안전벨트 지원, 환경미화원 청소함 설치, 쉼터공간 확충, 방진마스크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정종임 시 자원순환과장은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시는 클린 광주 조성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
첨부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확보 노력.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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