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안전보안관 소양교육 실시 - 추가 모집자 120명 대상 안전신문고 신고요령 등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활용 신고 활성화 유도 (안전정책관실, 61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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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는 17일 광주공연마루에서 안전보안관 1기 추가 모집자 120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앞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 226명의 1기 안전보안관을 구성했으며, 추가 모집에는 5개 자치구별로 25명 이내 총 120명이 선발됐다.
○ 이날 행사에는 추가 모집자 모두 참석해 ‘안전보안관의 임무와 역할’, ‘안전신문고 웹 활용법과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이수했다.
○ 안전보안관은 소양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안전보안관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 1기 안전보안관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따른 불법행위 안전점검 및 안전신문고 신고 3398건,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 특히 올해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동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인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서 위반한 차량에 대한 안
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 신고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했다.
○ 김경미 시 안전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지역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안전보안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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