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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광주시, 201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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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행정]광주시, 201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공모
○ 광주광역시는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자치행정과, 613-2940)】
광주시, 201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공모
- 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22일부터 사업계획 접수
(자치행정과, 613-2940)
 
○ 광주광역시는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2018년 12월말까지 광주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회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회원의 이익 추구보다는 시민성함양을 통해 자율적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공익사업 접수는 22일부터 2월1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유형은 민간단체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회통합과 사회적약자보호 ▲시민소통과 선진시민의식 함양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여성청년일자리창출 및 역량강화 ▲안전도시구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호남권상생협력과 국제협력 등 7개 유형이다.
 
○ 지원범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따라 사업비만 지원하며, 1개 단체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신청 시 자부담을 총사업비의 5%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타 단체와 유사․중복사업, 일회성․선심성․전시성 사업 및 정치․선교활동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도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 최종 지원대상은 소관부서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4월1일 광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민간단체정보/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다.
 
○ 한편, 광주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2018년 12월 기준 651개이며, 등록단체 현황은 시 홈페이지(소통․참여/민간단체정보/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지원)에 분기별 공지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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