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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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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2:00) 
◈ [행정] 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고시
○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12월11일 고시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변경해 고시했다.【(건축주택과, 613-4810)】
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고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계환기장치 등 항목 추가
(건축주택과, 613-4810)
 
○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12월11일 고시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변경해 고시했다.
 
○ 이번 변경은 신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항목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주요 내용은 첫째, 적용대상 기준 중 대상등급 주거부문을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등급을 상향했다.
 
○ 둘째, 환경관리 부문에서 미세먼지(입자지름1.6~2.3㎛)를 95% 이상 거를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 설치, 건물 옥상 표면에 특수 페인트를 칠해 건물에 유입되는 열을 낮추는 쿨루프와 옥상녹화조성 적용을 추가했다.
 
○ 셋째, 에너지성능 부문에서 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엘이디(LED) 설치 의무비율을 30%에서 70%로 상향 적용했다.
 
○ 또 광주시와 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이행 확인서를 추가했다.
 
○ 이번 변경안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 차등 적용된다.
 
○ 대상 건축물은 7월1일 시행일부터 인·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시행일에 앞서 건축사, 건설사 및 자치구 담당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녹색건축 설계기준 마련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녹색 건축물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변경고시.hwp
 

 
※ 원문보기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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