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은 2017년 말 외교 기밀 유출 의혹이 있는 외교부 공무원 10여명의 휴대전화를 동의서와 함께 제출받았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개인 정보까지 들여다봤다.
청와대 특감반이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법원의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한 것이다.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와 수색 등의 강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것은,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명령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임의제출을 요청했다. 자필로 서면 동의를 제출한다.”며 청와대의 임의제출 형식의 불법적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형법 학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법 지식과 연관된 기초적인 자질 시비까지 나오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의 이날 국회 운영위의 답변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 ‘수사권’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조국 민정수석의 논리대로라면, 사기업 경영자나 노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나 노조원에게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특감반의 임의제출 방식의 공직자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방식에 의한 수색으로 인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민정수석 거취를 결정하여 기초적 자질 시비에서 벗어나 주기 바란다.
\na+;2019. 1. 6.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조국 민정수석, 특별감찰반, 외교 기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운영위, 강제수사권, 임의제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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