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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트십코드’ 행사, 누구를 위한 것인가![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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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국민연금 ‘스튜어트십코드’ 행사, 누구를 위한 것인가![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을 정부에게 관리 의무를 맡겨 놓은 거대자산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을 정부에게 관리 의무를 맡겨 놓은 거대자산이다.
 
어제(16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공정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경영에 문외한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입장표명을 하고, 최종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 측은 조양호 회장일가의 ‘물컵 폭행’ 등 ‘갑질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명분으로 삼은 듯하다. 하지만 정부는 당사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연루된 ‘진에어’에 대해서는 명백한 면허취소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봐주기로 일관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스튜어드십코드’를 활용하여 제재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거대자본 모여 있다 보니 거대한 부정이 싹틀 여지가 있다.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대한항공 경영에 간섭하려는 것은 거대한 부패를 조작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은 300여개에 달한다. 10% 이상 보유한 기업도 81개이다. 이번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행사는 현 정권이 국내 기업에 보내는 ‘경고의 신호탄’이다.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표이사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이번 결정을 주도할 ‘수탁자책임위’는 위원 14명 중 절반 이상이 정부기관과 노동계 추천 인사고, 재계 추천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국민연금의 독립성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경우 독이 될 수 있으며, 기업개혁의 수단으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주도한다면 연금사회주의가 우려된다고 경고한바 있다.
 
과도한 기업 경영 개입은 헌법 126조에 위배된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최후 보루이다.
 
‘공공투자 확대’라는 명분으로 정권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스튜어드십코드’라는 이름으로 기업 길들이고자 하는 정권의 만행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하기 이전에 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부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개혁안을 선 제시해야 한다.
 
섣부른 ‘스튜어드십코드’ 실시를 전면 중지 할 것을 자유한국당은 정중히 요구한다.
 
\na+;2019. 1. 17.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
 
키워드 : 스튜어드십코드, 대한항공, 국민연금, 독립성, 정부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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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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