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해주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건너뛰고 임명된 첫 장관(급) 인사가 될 것이다.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선관위의 공명하고 정대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며, 대의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인 것이다.
여야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기 위해 증인채택을 논의하고 있었다.
우리당이 요구한 증인이 채택되면 조 후보자의 정치편향성이 국민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청문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 말고는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지난 대선 때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이력이 알려졌고, 민주당 대선 백서에 이름까지 올랐다고 한다.
이는 정치편향성 인사의 임명을 막는 선거관리위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명백한 임명 결격사유에 정확히 해당한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기어이 강행한다면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비롯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na+;2019. 1. 2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조해주 후보자, 임명 강행, 인사청문회, 선거관리위원법, 공명선거특보, 임시국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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