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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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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세금 호갱이 아니다, 공시가격 급등은 편법 꼼수 증세 [김현아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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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국민은 세금 호갱이 아니다, 공시가격 급등은 편법 꼼수 증세 [김현아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꼼수 증세를 시도하다 국민 저항에 부딪혀 한발 물러서더니, 깜깜이로 공시가격 올려서 기어이 꼼수 증세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은 호갱일 뿐인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꼼수 증세를 시도하다 국민 저항에 부딪혀 한발 물러서더니, 깜깜이로 공시가격 올려서 기어이 꼼수 증세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은 호갱일 뿐인가.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5.3%가 상승했고, 서울은 2년 간 24%나 인상되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돌리더니 공시가격을 올려서 정부가 거품가격을 공인해 준 것이다. 국토부는 깜깜이 산정으로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고 공시가격을 세금 걷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국민 기만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실제 중·저가 부동산까지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었다. 고가 부동산만 인상 하겠다는 정부의 큰 소리는 눈속임으로 드러났다.
 
정부는“시세 12억 원 초과 고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지만, 시세 6억 원 이상의 중·저가 공동주택부터 15% 이상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다. 공시가격이 15% 이상 오른 주택이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40%(62만 가구)나 된다.
 
둘째, 국민은 자기가 내는 세금의 산정 과정을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납세의 의무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공공연하게 자기 멋대로 공시가격을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었는데, 이러한 예고편이 본방으로 현실화 된 것인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사례를 보면, 지가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도대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자산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재산세는 더 많이 내란 말인가. 월급이 줄었는데도 소득세를 더 많이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셋째, 더 심각한 문제는 국토부가 지역별 유형별 현실화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어디까지 올릴지 목표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깜깜이 공시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
 
세금 퍼주기 복지 포퓰리즘도 모자라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 확보에 공시가격까지 동원하는 것인가.
 
지금 국민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국민 부담 경감으로도 모자란 판에 편법 꼼수 증세는 제발 중단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재정파탄으로 내몰아가고 있는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조세조항에 직면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세금 호갱이 아니다.
 
 
키워드 : 공시가격 인상, 꼼수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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