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일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한다.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이다. 강 의원이 공개한 것은 양 정상간 통화 내용의 일부분이며, 기밀문서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기밀’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강 의원이 공개한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이 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과연 기밀인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시기에 한 번은 한국을 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외교가에 알려진 이야기라고 한다.
게다가 이번 건에 대해 처음에 청와대는 말도 안 되는 사실무근이라 하지 않았나? 말도 안 되는 사실무근이 왜 갑자기 기밀유출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 특히, 청와대가 보여준 휴대폰 감찰, 행정 감찰을 가장한 사실상 공무원 탄압은 심각한 인권 문제로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시기는 북핵 문제에 대한 엇박자로 한미동맹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때였다. 정권에 불리한 사실이 공개되었다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야당 의원의 지적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정권은 청와대 캐비넷 문건, 기무사 문건 등을 국민 알권리를 위한다며 공개해왔다. 정권에 유리하면 홍보하듯이 공개하면서 정권에 불리한 부분은 숨기다가 국민께 알려지자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청와대가 말하는 국익은 국가의 이익인가 정권의 이익인가. 청와대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던 청와대의 거짓말에 대한 고백과 사죄가 먼저다.
\na+;2019. 5. 2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사찰,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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