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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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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 특별할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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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 특별할인 시행
개인 현금 구매시 10%할인(2019. 1. 21. ~ 1. 31) 월 최대 50만원 구매 가능 (2019. 1. 21. ~ 2. 20)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김남우 (032-440-4224)】
○ 인천광역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진작을 위해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 집중 홍보에 나섰다.
 
○ 그동안 대형마트, SSM 등 유통업체 확장과 소비패턴 변화로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이 전통시장 이용을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통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 전에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 지류상품권은 인천시 관내 10개 금융기관(IBK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은행, 신협, 우리은행,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단위농협은 제외이며, 우체국 일부지점(인천, 강화, 서인천, 인천가좌2, 남인천, 인천계양, 백령, 부평, 북인천, 부평대로, 인천남동, 인천중동우체국), 신협일부지점(송림,부평, 미추홀, 용현, 계산, 남인천 지점 둥)에서 구매가능하다.
 
○ 온누리상품권은 평시에는 5% 할인하여 월 최대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였으나, 올해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특별판매 행사기간인 1월 31일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개인구매자가 취급은행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상품권은 인천광역시 5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비롯해 전국 1500여 가맹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통통(www.sijangtong.or.kr)에서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포 찾기 메뉴를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미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에 앞서, 시 산하 전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줄 것을 권유하고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위문금품·불우이웃돕기 등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홍보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구매(1인별) 특별할인 >
- 적용대상 : 현금구매 개인(신용카드 구매 미적용)
- 할인판매 : 5%(평시) → 10%(특별할인), 2019. 1. 21.~ 1. 31.까지
- 구매한도 :월30만원(평시) → 월50만원(금액상향), 2019. 1. 21. ~ 2. 20.까지
 
 
첨부 :
(1)4. 설명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시행.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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