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4월 14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지역 동물병원 임상수의사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연수교육 및 인천광역시 수의사회 정기총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수의사법」제34조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등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 연수교육(필수교육 5시간 이상 포함)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매년 전국 각 지역 수의사회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인천시에서는 관내 임상수의사에 대한 의무 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매년 연수교육 교재 제작을 지원을 하고 있다.
○ 현재 인천시에는 202개소의 동물병원이 있고, 320여 명에 이르는 수의사들이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며 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수원바른동물의료센터의 송치윤 원장이“로컬 임상가들을 위한 피부질환 진단확률 높이기”라는 주제로 3강에 걸쳐 육안 병변이나 현미경 관찰을 통한 피부 질병 진단요령을 강의한다.
○ 아울러, 수의사회 정기총회 중에 인천광역시 동물방역위생분야에 혁혁한 공이 있는 임상수의사 2명에게 시장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인천지역 임상수의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 나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 (1)7. 인천시, 지역수의사회 연수교육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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