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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6일 (금)
경상남도,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영업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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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사회】
(2019.07.26. 10:55) 
◈ 경상남도,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영업 행위 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 식품의약과, 시군 공중위생감시원들과 합동 단속팀을 편성해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주요 휴양지 주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민생안전점검과 - 고태윤 (055-211-2894)】
경상남도,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영업 행위 단속
-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道 특별사법경찰, 식품의약과, 시군 공중위생감시원 합동 단속
- 민박업소 가장한 리조트, 호화펜션 등 대상
- 성수기 특수 노린 바가지요금 행태 근절로 공정시장 질서 확립
- 미신고 불법 객실의 비위생적 관리,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사고 예방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 식품의약과, 시군 공중위생감시원들과 합동 단속팀을 편성해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주요 휴양지 주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휴양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에 공유숙박 사이트 등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가장해 숙박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농어촌민박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리조트, 호화펜션으로 둔갑해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의 돈벌이용 사업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자연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이 초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국식 가정문화 체험이라는 취지와 달리 게스트 하우스라는 간판을 내걸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민박업소는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인정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숙박시설과는 설치목적, 시설의 성격이 달라 운영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인정되는 범위 외에 영리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공유숙박 사이트 등을 통해 운영되는 미신고 숙박업소도 같은 처벌을 받지만, 일반 숙박업소 및 민박업소와 달리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아 비위생적 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안전시설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만일의 사고 시에는 휴양객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민박사업을 가장해 고가의 요금을 받는 호화 숙박시설은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 농어민과 일반 숙박업소에 큰 피해를 주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휴가철을 맞아 경남을 찾는 휴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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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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