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전 시‧군과 함께 실시한다. * 핵심현장 :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불법소각현장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과 봄철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점검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불법소각 현장 등으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및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살수시설 설치·운영,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사업장의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채용한 민간감시원('19년 26명, '20년 19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하여 배출량이 많은 산업분야의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설 2,478곳을 점검해 211건을 적발하고, 고발 37건, 과태료 9,234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 상반기 점검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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