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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전국 환경 특별사법경찰 우수지자체로 선정
경상남도가 2019년 환경부(수사 전담부서) 주관 ‘전국 환경 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민생안전점검과 - 김용진 (055-211-2893)】
 
 
경상남도, 전국 환경 특별사법경찰 우수지자체로 선정
- 환경부 주관 ‘전국 환경 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선발대회’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 ‘입지제한지역 꼼수 불법도색’ 사례 발표로 높은 점수 받아

경상남도가 2019년 환경부(수사 전담부서) 주관 ‘전국 환경 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전국 환경 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선발대회’는 환경법 위반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로 환경 수사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올해 처음 열렸다.

앞서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6개 시․도 21건에 대해 사전 서류심사를 진행했고, 대회 당일에는 사전 심사로 선발된 8개 시․도(9건)를 대상으로 현장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경상남도가 우수지자체로 선발돼 포상금을 지원받았다.

한편, 이날 경상남도는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환경유해물질을 꼼수로 배출하는 환경 위반행위에 대해 2018년 상반기에 기획단속․수사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경상남도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설명한 뒤, 소규모 공장만 입주하는 입지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시설규모를 축소해 입주한 후 무단으로 도장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유발한 꼼수업체 20개소(위반 21건)를 단속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는 계획관리지역의 입주비가 공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작은 규모로 도장시설을 신고한 뒤 초과 물량을 수주 받거나 도장시설 규모보다 큰 물량을 수주 받아 무단으로 도장행위를 하며, 그동안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온 업체들을 단속한 모범적인 사례로,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진 경상남도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꼼수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획단속 및 수사를 실시해 엄중 처벌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우수지자체 선발을 계기로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해서 전국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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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