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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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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끝까지 추적․단속한다
about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4) 
◈ 경상남도,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끝까지 추적․단속한다
경상남도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28일, 요양원․어린이집․복지관․기숙사 등 화재취약대상 117개소에 대해 불시점검팀 44개반 93명의 인원을 동원해 사전 통지 없는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예방안전과 - 김해경 (055-211-5484)】
경상남도,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끝까지 추적․단속한다
- 소방시설 불시단속반 가동...위반행위 끝까지 추적․단속
- 비상구 폐쇄 등 인명피해 직결 위반행위 엄정한 법집행 추진
- 도민들의 안전의식 개선 중요, 적극적인 협조 당부

경상남도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28일, 요양원․어린이집․복지관․기숙사 등 화재취약대상 117개소에 대해 불시점검팀 44개반 93명의 인원을 동원해 사전 통지 없는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불시단속은 평상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언제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 단속 결과, 74개 대상에서 108건의 불량사항 적발
이번 불시단속은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의 대표적 적폐행위인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폐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노유자 시설* 16개소 등 총 117개소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양호 43개소, 불량 74개소로, 지적사항 108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과태료, 기관통보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 노유자 시설(老幼者-) :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서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함

수신기 전원차단, 비상벨 정지, 방화문 도어스토퍼(일명 노루발) 설치, 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비상구 폐쇄 등 11건의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하고, 소화기 압력 미달, 소화기 교체연수 초과, 유도등 점등 불량, 화재감지기 일부 미설치,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62건의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발부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불법증축, 방화구획 부적정 등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량사항 적발...‘관계인 안전불감증 여전’
경상남도는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 센터 화재 참사 및 연이어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따라 도 차원에서 도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사전통지 없는 불시단속을 실시해왔다.

<불시단속 추진실적>

지난해 1분기 2,041개소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양호 1,673개소, 불량 368개소로 불량률이 18.03%였으나, 올해 1분기 700개소에 대한 단속결과는 양호 550개소, 불량 150개소로 불량률이 21.42%로 나타나 불량률이 전년도 대비 3.39% 증가했다.

창녕군 소재 OO리조트의 경우 최초 불시단속 시에는 방화문 도어스토퍼를 설치해 적발된 이후 2차 단속 시에는 화재 수신반 지구·주 경종 정지버튼을 눌러두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밀양시 소재 OO은행의 경우에는 항상 닫아두어야 하는 방화문을 개방된 상태로 방치하는 등 관계인이 편리성 중심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다.

■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더 이상은 안돼
한편, 이번 단속 시에는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비상벨 오작동으로 스위치를 정지시켰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는 소방시설의 오작동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경보설비와 소화설비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한다.

또한 초기소화설비인 소화펌프 역시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밸브를 폐쇄 또는 수동으로 전환해 자동 작동되지 않도록 한 것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 실패와 경보 미발령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 불시단속보다는 안전의식 개선이 중요
적극적인 단속에도 분명 한계는 있다.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대형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최선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유명한 외식업자가 등장하는 인기 TV프로그램이 있다. 각 식당의 문제 케이스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식당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교본이 되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다.

극중 유명 외식업자는 장사가 안되는 외식 자영업자를 찾아가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면서도 기본을 지키지 않는 식당 주인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곤 한다.

이처럼 대형 화재참사도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자신이 지킨다’는 생각이 우선되어야 할 때이다.

김성곤 경남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 행위 등 화재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예고 없는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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