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년 연속 AI·구제역 청정지역 지켜냈다 - 특별방역 기간(2018.10.~2019.3.) 종료 , 청정지역유지로 227억 예산절감 효과 - 농가스스로 이행하는 가축방역 풍토 조성과 농가 밀착형 방역관리 추진
경상남도는 선제적인 차단방역 활동을 통하여 2년 연속으로 AI, 구제역으로 단 한 마리의 가축도 살처분하지 않은 전국에서 유일한 청정지역으로 지켜냈다.
2년간 청정지역 유지를 통해 살처분 보상금, 초소 확대 운영 등 도내 발생 시 소요되는 재정소요액 227억 원 정도를 예산 절감할 수 있었으며,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절감함으로써 농가 소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경남도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위험시기인 지난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각 취약 분야별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도지사권한대행) 설치, 거점 소독시설 확대 운영, 가축시장 폐쇄,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모든 소·돼지 긴급 백신 접종(2.1.~2.2.) 등 신속한 대응활동으로 도내 발생을 방지하였다.
특히 경기도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라 도내 젖소 전 농가에 대한 일제접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한우, 돼지 등 우제류 일제접종을 실시하였다. 이어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이후 모니터링 검사도 확대 추진하여 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유도한 바 있다.
3월 말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되지만, 최근 중국, 베트남, 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가축 질병 청정 경남 사수’를 위해 농가 방역 지도·홍보, 찾아가는 가축방역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가축방역 주체인 축산농가에서 소독시설 미설치, 소독미실시, 예방백신 소홀 등으로 인한 방역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축산 종사자 스스로 실천하는 가축방역 풍토 조성을 위한 현장 방역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매년 AI,구제역이 반복 발생하고 있어 약 1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경남도 축산업을 보호하고 2020년까지 축산농가 소득 1억 원 달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은 필수다”면서 “축산 종사자 모두가 다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소독, 백신 등 차단방역 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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