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 황혼 육아, 죄인 같다는 워킹맘들을 위한 정부 정책을 환영한다
‘자신이 죄인 같다’는 워킹맘이 많다. 그 무거운 마음과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이 나왔다. 내년 3월부터 퇴근시간까지 눈치 안 보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돌볼 수 있다.
모든 아동들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을 받는다. 맞벌이·다자녀·취업준비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는 저녁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되기에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는 부모들과 시·공간을 함께한 애착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는 비판과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사회구조 바꾸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충고가 있다는 점 알고 있다.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건강한 국민의 마음이라 여긴다.
아이 양육은 ‘행복’이지만, 한 부모가 육아에만 전념할 수 없고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아이 양육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이 많다. 경력단절을 우려해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정도 있다.
대부분은 부모나 친인척에게 양육을 맡긴다. 황혼 육아에 부모님은 힘들고, 행복한 양육이 때론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된다. 외벌이 가정이라 해도 독박 육아에 심신은 지쳐간다.
절박한 현실에 놓인 가정에 위안이 되는 정책임은 분명하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여 출산과 양육이 버겁지 않는 사회,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 만들기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행복한 세상,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더불어, 보육교사들의 근로 여건과 처우 개선에도 섬세한 정책으로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
2019년 0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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