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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3일 (수)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영유아동 성 착취 음란물 근절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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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아동성착취 음란물 # 아동음란물
【정치】
(2019.10.27. 15:18)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영유아동 성 착취 음란물 근절을 위해
 
영유아동 성 착취 음란물 근절을 위해
 
기저귀 찬 영아나 4~5세 유아들이 강간 성폭행 당하는 영상을 사고파는 사이트가 있다니 경악할 노릇이다. 게다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는 우리나라 사람이라 한다. 부끄럽다.
 
한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 등은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한국인이 무려 223명이었다. 이 중 아동성착취 음란물을 세계 최대로 유통해 수억 원대 경제적 이득을 본 한국인 운영자가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 그쳤다.
 
영유아동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본 끔찍한 범죄가 가볍게 처벌됐다. 성범죄 형량이 지나치게 낮게 선고되는 우리나라의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아쉬운 판결이다.
 
미국의 경우, 1회 다운로드와 1회 접속 시청으로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영국에서는 음란사이트 이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22년 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는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또한 아동성착취 음란물 범죄자에게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의 처벌이 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한 현실이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며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가 최근 1년간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아동들은 성정 학대에 노출됐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아동성착취 음란물 범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제작이나 유포, 소지한 자의 신상공개와 실형 선고 등 예방 효과를 높일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동성착취 음란물 제작 유통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경미한 처벌은 안 된다. 현재 법정형 내에서라도 강력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2019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경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아동성착취 음란물 # 아동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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