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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14일 (화)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황교안 대표는 즉각 여야 5당 지도부 회담에 응하기 바란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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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황교안 대표는 즉각 여야 5당 지도부 회담에 응하기 바란다 외 2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진지한 대화를 위해서는 일대일 단독회담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지도부 회담을 거듭 거절했다.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교안 대표는 즉각 여야 5당 지도부 회담에 응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진지한 대화를 위해서는 일대일 단독회담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지도부 회담을 거듭 거절했다.
 
황교안 대표는 형식이 그리도 중요한가.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과잉 민폐 의전에 집착하던 과거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궁리만 하는 꼴이다.
 
꽉 막힌 국회 정국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다. 여야 5당 지도부가 모두 참여하는 회담은 한낱 형식의 문제에 얽매일 수 없는 상호 존중과 대화의 기본 전제다.
 
국회에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배제와 배척, 무시와 패싱의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시급한 민생현안과 추경, 산적한 법안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황교안 대표는 민생을 볼모로 잡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높이려하는 꼼수를 당장 중단하고, 즉각 여야 5당 지도부 회담에 응하기 바란다.
 
■ 관권선거 구태정치 구설수로 시끄러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권놀음 행보, 즉각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부터 챙기시라
 
오늘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권선거라는 구태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미 지역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황 대표의 구미보 방문을 앞두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조모 회장이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전날 “단합된 모습으로 현수막을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관련 규정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제 할 일을 제쳐둔 황 대표의 대권행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이상한 사실은 문자 발송 경위와 문자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문자 내용상 60대 중반 고령의 노인으로 보이는 연합회장이 핸드폰으로 잘 사용하지 않은 특수문자에 장문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 작성의 배후는 누구인지 어디까지 관여되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상 이·통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없다. 또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한 법률위반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해당 선관위는 관권선거를 시도한 책임자와 사건의 경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황교안 대표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참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금지조항>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ㆍ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벌칙조항>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표 자격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 집회에서 여성비하 비속어를 사용한 일로 온 국민이 충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보이콧에 이어 국민을 보이콧 하더니, 마지막 최소한의 자기 이성마저 보이콧한 끝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인터넷상의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사과한다”는 말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 먼저다.
 
첫째, 엄중한 시국에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 보이콧’하며 뛰쳐나가 여성혐오 용어를 외치며 선동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보이콧으로 추경,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민생 과제가 모두 멈춰진 상황이다.
 
둘째, 국민 불신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로 외친 것은 ‘좌파 독재’라는 해묵은 색깔론과 여성 모독의 혐오 용어였다. 색깔론과 감정적 선동은 우리 국민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는 유권자라는 것에 대한 불신의 반증이다.
 
국민을 불신하는 정치인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야당의 역할은 색깔론과 야만적 선동이 아니라, 냉철한 비판으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협조로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
 
어느 하나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자격이 없다. 이에 대해 국민에 대해 모욕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뱉는 나경원 의원 역시도 원내대표 자격이 없다.
 
2019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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