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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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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2019.10.10. 21:34) 
◈ 3월 4일부터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집중 단속
해 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어선 불법 증 · 개축 등 어선안전을 위협 하 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 ·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 3월 4일(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어선정책팀 - 김형덕 (044-200-5523)】
3월 4일부터 불법 증 · 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집중 단속
 
해 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어선 불법 증 · 개축 등 어선안전을 위협 하 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 ·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 3월 4일(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어선 불법 증 · 개축 등의 행위는 어선 복원성 *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왔으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복원성 : 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관, 조선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분야 전문 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만들어 어선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담반에는 동해 (부 산) , 서해 (목포) , 남해 (제주,여수) 어업관리단의 어업감독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관련 전문가는 3월 중순에 공고를 통해 모집한 후 단속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어선 불법 증 · 개축, 무허가 어선중개업 등록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 단속을 실시하고, 어선법 위반 사건처리와 어선중개업 등록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어업 안전과 어업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 · 개축 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지도 · 단속 전담반이 그동안 고질 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어선법 위 반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0304(석간) 3월 4일부터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집중 단속(어선정책팀).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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