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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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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어선법(漁船法)
(2019.10.31. 18:19) 
◈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어선정책팀 - 김도한 (044-200-5523)】
- 해수부,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집중 단속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등이 참여하고, 연근해 어선(낚시어선 중점)의 불법 증·개축 등 상태유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어선법 제23조)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어업허가 톤수 규모를 초과하여 임의로 증설한 불법 증·개축물은 어선의 복원성을 저해하고, 천막 등의 재질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주요 불법 증·개축 사례는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의 주요 치수를 변경하거나 천막, 나무판넬, 아크릴판,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며, 이는 상태유지 위반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선법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을 위해 각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출항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 (어선법 제4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 어선결함신고서 제출(지자체) → 출항정지명령(해수부)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위반행위 근절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1101(조간)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어선정책팀).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어선법(漁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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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중국 등 17개국에서 우리 수산물 홍보활동 펼친다
•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
• 붉은대게와 고품질 새우 전문가, 해양수산 신지식인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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