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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건소,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등 청소년 흡연 예방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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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전주시보건소,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등 청소년 흡연 예방 앞장
○ 전주시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에 출시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휴대가 간편하고 다양한 맛이 추가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공보담당관】
전주시보건소,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등 청소년 흡연 예방 앞장
- 보건소, 신종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집중 홍보하고 7월 한달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강력 단속키로
 
○ 전주시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에 출시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휴대가 간편하고 다양한 맛이 추가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해 청소년들의 니코틴 중독 위험성을 높이고, 두뇌발달·충동조절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담배제품의 유해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 특히 시는 총 1889곳(완산구 1094곳, 덕진구 795곳)의 담배소매점에 대해 전자담배 기기류의 청소년 판매시 처벌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청소년 흡연을 막기로 햇다. 청소년에게 전다담배 기기 등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는 7월 한 달 간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해 전자담배 기기류의 금연구역에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 현재 전주지역은 시내버스 정류소와 어린이공원, 한옥마을 전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금연구역에 내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10만원과 전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과태료 5만원 등이 부과된다.
 
○ 이에 앞서 보건소는 올 상반기 1만3070회에 걸쳐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전주한옥마을과 객사, 전주지역 대학교 등에서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또, 시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주시내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12회(5184명)에 걸쳐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도 실시했다.
 
○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클린 전주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시민들도 함께 금연 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281-6313>
 
 
첨부 :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등 청소년 흡연 예방 앞장.hwp(9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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