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이 보도자료는 2019년 11월 19일 오후4: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개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착한 임대료’ 정착 앞장 - 전주시, 19일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50곳과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 위한 협약 체결
-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 수행
○ 전주시가 도심 활성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정 임대료만 받는 부동산 중개업소들과 손을 맞잡았다.
○ 시는 19일 전주시장실에서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된 50개 부동산 중개업소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는 시가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상가 임대료의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상생발전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50곳을 대표해 남궁정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대표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를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 이에 앞서, 시는 약 1660개소에 달하는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한옥마을과 객리단길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해 줄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50곳을 지정한 바 있다.
○ 이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년 이상 운영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 중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지정됐으며, 인증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가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원주민과 상인들이 급등한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임대료 상승은 공동이익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간 협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문제”라며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적극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242>
첨부 : 50개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착한 임대료’ 정착 앞장.hwp(8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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