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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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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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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昌原市)
(2019.11.03. 00:01) 
◈ 창원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공보관 (055-225-2145)】
3월 4일 ~ 15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지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어 슬레이트가 노후화되면서 비와 바람에 날리게 되면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면의 약80% 이상이 건축 자재의 원료로 사용됐다. 건축물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천장 텍스, 칸막이 밤라이트, 슬레이트 지붕, 단열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시는 올해 사업비 5억3700만원을 확보하여 163가구 내외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등의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가 포함된 ‘주택’의 소유자로서 슬레이트 철거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2만원이 지원된다. 현장조사 후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취약계층(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기준중위소득 이하가구 순으로 우선 지원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18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3동을 철거한 바 있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를 하루 빨리 철거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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