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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가스 미보급세대 시설분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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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昌原市)
(2019.11.03. 00:01) 
◈ 창원시, 도시가스 미보급세대 시설분담금 지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6일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에 시설분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개최, 단독주택 등 2540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심의했다.【공보관 (055-225-2145)】
단독주택 등 2540가구 도시가스 공급 심의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6일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에 시설분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개최, 단독주택 등 2540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심의했다.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과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중인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보급 경제성 미달지역(공급관 설치 100m당 45가구 이하) 단독주택 등에 대해 가구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약 60억원을 투입하여 48%였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75%까지 확대했다.
 
올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5억원이며, 이 중 당초예산 12억원으로 선정된 1차 2,006가구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2차 잔여세대는 도비 보조 및 추경예산으로 12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허만영 제1부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조기에 공급하여 연료비 경감 등 에너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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