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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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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9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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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昌原市)
(2019.11.03. 00:01) 
◈ 창원시, 2019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서 접수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내달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2019년 연안·구획어업 허가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따른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공보관 (055-225-2145)】
내달 7일부터 15일까지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내달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2019년 연안·구획어업 허가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따른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8억1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대상은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이다. 이 중 구획어업은 정치성구획어업으로 각망과 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며, 어선으로는 약 14척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어선을 소유하고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하며, 어선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하고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어선이 일치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또,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액 만을 지원 받는 조건도 있다.
 
선령은 신청개시일 기준으로 6년 이상인 어선이 감척 대상이 된다.
 
신청 제외대상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경우 △5년 이내에 감척한 실적이 있는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 또다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총 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변경 등록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어선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은 받거나 폐업 전재의 보상계획에 포함된 경우 등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검사증서 사본 각 1부 △어선원부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 동의서 △선체 전, 후, 좌, 우 사진 △조업실적 증빙자료(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수협 위판실적 등) 등을 구비하여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감척은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신청대상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등에 따라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감척에 따른 보상금은 상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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