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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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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昌原市)
(2019.11.03. 00:01) 
◈ 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2일부터 26일까지 창원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했다.【공보관 (055-225-2145)】
 
 
-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2일부터 26일까지 창원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체납 차량 영치 단속은 첨단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 14대와 공무원 100여명을 투입하여 새벽 및 야간에도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펼쳤다. 단속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대형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실시됐으며, 이 기간 중 영치한 체납차량은 256대, 체납액은 2억 4600만원이다.
 
3월말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은 약 55만여대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8,000여대다. 체납액은 총 139억원이며 전체 지방세 체납의 23%에 이른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는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5월중에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이 예정되어 있다.
 
박진열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JPG [3.1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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