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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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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관람료
【여행】
(2022.09.12. 19:10) 
◈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
요즘 인기 있는 TV 드라마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다가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등산이나 탐방 또는 차량 통행을 위해 사찰 부지를 지날 때 통행료가 아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있었던 내용으로 문화재 관람료 반환 소송(지리산 천은사 경우)에서 승소했지만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되었을 뿐, 아직도 여러 사유로 갈등이 계속되는데 이번 기회에 올바르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알아봅니다.
요즘 인기 있는 TV 드라마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다가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등산이나 탐방 또는 차량 통행을 위해 사찰 부지를 지날 때 통행료가 아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있었던 내용으로 문화재 관람료 반환 소송(지리산 천은사 경우)에서 승소했지만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되었을 뿐, 아직도 여러 사유로 갈등이 계속되는데 이번 기회에 올바르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알아봅니다.
 
-오마이 뉴스 그래픽 활용-
▣탐방(등산)객 주장
1. 등산(탐방)객은 등산로를 통해 산에 갈 뿐 사찰에 들리지도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2. 따라서 사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사찰 방문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
3. 또한 성당이나 교회 방문객은 입장료를 내지 않는데 일부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등산객 입장에서 보면 불교는 더 이상 자비(慈悲)의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4. 아울러 정부가 사찰 문화재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는데 사찰을 들리지 않는 탐방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이중으로 수입 내역과 사용처를 공개하고,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 다는 등(燈) 값을 신용카드로 받는 곳도 있는데 매표소에서 오직 현금 만으로 관람료를 받으므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
5. 사찰 문화재 관람료 산정· 부과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이 없으며 (남해 보리암 1,000원 ~합천 해인사 3,000원~ 경주 불국사 6,000원) 사찰에 따라 관람료와 주차료 금액 및 징수 여부가 다르다.

A형

B형

C형

D형

사찰명

제주 관음사

동래 범어사

순천 송광사

경주 불국사

관람료

X

X

O

O

주차료

X

O

X

O

▣사찰 주장
과거 국립공원 지정 때 사찰 소유의 토지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사찰 부지와 사찰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며, 매표소에서 사찰을 들릴지 안 들릴지 구분할 수 없어 모든 방문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
사찰 경관 및 시설 보수 ·유지· 관리와 사찰 문화재 유지 · 보수를 위하여 관람료를 받아야 하며, 관람료를 받으면 사찰 방문객을 줄일 수 있어 스님들 수양, 정진에 방해가 적다.
사찰이 관람료를 받는 곳보다 받지 않는 곳이 더 많으며 사찰 수입으로 지역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교회나 성당과 마찬가지로 사찰 수입액과 사용처를 밝힐 수 없다.
☞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혜자(이용자) 부담 원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근거인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22.>
☞문화재 보호법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 3. 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 https://blog.naver.com/jawkoh/222142070117
★ https://blog.naver.com/jawkoh/221310206363
★ https://blog.naver.com/jawkoh/2210823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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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