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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58.9%
2019년 3월 4일
about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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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58.9%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 개정으로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총 734개의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담당과]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담당과장 이지은 (044-203-7140)
담 당 자 사무관 이정석 (044-203-7145)주무관 성 민 (044-203-714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 개정으로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총 734개의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 도입대상은 현원 200명 이상인 574개* 사립유치원과 공영형 유치원을 포함하여 에듀파인 사용 희망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 160개원이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2018년 10월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단, 휴·폐원이 확정된 7개원은 제외)
 
□ 에듀파인이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 학교 회계업무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관리를 실시할 경우, 교직원이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2월 동안 사립유치원에 최적화된 에듀파인 기능 개선과 더불어 대표강사를 통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연수, 상시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였으며,
 
○ 3월 5일 기준,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은 의무 도입 대상인 현원 200명 이상 574개 중 338개원으로 58.9%이다.
 
□ 최근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에듀파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3월말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내용은 사용자 등록(인증서 및 에듀파인 사용자 권한 등록)을 통한 사용환경 조성과 사립유치원 회계 제도 및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예산편성, 수입/지출, 결산 등)이다.
 
(예시) 경기도 에듀파인 참여 확대에 따른 지원 방안
  [1단계] 사립유치원 인증서, 사용자 계정 등 발급 완료(사립유치원 인증서 발급 신청, 교육지원청 인증서 발급 완료)
  [2단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예산확정 완료
- 사립유치원 : 2019학년도 예산 편성
 
- 교육지원청 : 에듀파인에 예산 편성(엑셀) 탑재 및 확정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하지만, 이후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감독기관인 시·도교육청을 통해「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른 교육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을 이행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회계시스템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해 주시는 유아교육의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사립유치원 에듀파인(1단계) 도입 현황
[붙임 2]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첨부 :
[교육부 03.05(화) 즉시보도자료]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58.9%.hwp
 

 
※ 원문보기
교육부(敎育部)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교사 고발 취하서 제출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58.9%
•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개정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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