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공공부문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황영숙 사무관 (☎ 044-203-638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봄이 부연구위원 (☎ 044-415-5199),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구재천 사무관 (☎ 044-202-727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김호연 부장 (☎ 052-714-821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3월 26일(화) 공동 공고하였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에 모범이 되는 기관을 정부가 발굴?인증하는 제도이다.
○ ’06년 사업을 시작하여 총 1,089개 기관(공공부문 470개, 민간부문 619개)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 공공부문은 교육부 총괄(수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 총괄(수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로 협업
□ 2019년 사업은 3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공 및 민간부문 기관의 신청을 받아 인적자원관리(인재의 채용, 보상, 배치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육성, 경력관리 등)의 역량 및 우수성을 심사한다.
<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공고 주요내용 > ○ (신청 접수) 2019. 3. 26.(화)~ 5. 13.(월)
○ (신청 구분) △ 신규인증 : 유효기간이 경과된 ’15년 이전 인증기관* 및 최초 신규로 신청한 기관, △ 재인증 :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한 ’16년 인증기관 중 희망기관
* ’19년 부터 유효기간(3년)이 경과된 ’15년 이전 인증기관은 신규인증 기관으로 신청
○ (인증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지표에 따라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심사 실시 → 인적자원관리(400점 배점), 인적자원개발(600점 배점) 합산 700점 이상일 경우 우수기관 인증
※ 단, 한 분야의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는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
□ 우수기관에게는 국가가 인증서(패)*를 부여하고,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희망기관에게는 심층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 (공공부문) 교육부.인사혁신처 2개 부처 공동명의, (민간부문)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 공동명의 인증서 수여
○ 아울러, 공공.민간부문 합동으로 우수기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적자원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 공공.민간부문 기관의 참여와 관심 유도를 위하여 4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 (공공부문) 대전(4.8.), 부산(4.17.), 서울(4.19.), 익산(4.24.)/(민간부문) 대전(4.9.), 서울(4.12.)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공공?민간기관의 혁신적인 변화는 사람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능력 위주의 채용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며,
○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모든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 위주의 인적자원개발?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인적자원개발에 투자를 촉진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사업 공고문(공공?민간 부문 인증심사 지표 포함) 2.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인증기관 현황 3. 연도별(’06년~’18년) 공공부문 우수 인증기관 현황
첨부 : [교육부 03.26(화) 조간보도자료]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에 도전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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