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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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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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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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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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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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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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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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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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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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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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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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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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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란 공직자가 법령상 또는 관례상∙사실상 수행하거나 자신의 직위 및 직책에 따라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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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직무”란 제3호의 직무 중에 공직자가 자신의 소관 임무로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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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청탁”이란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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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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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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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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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의 출장∙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행사비∙관람료 등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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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9호에 따른 사업자등에게 취업을 요구∙알선하거나 사업자등의 이권 등에 개입함으로써 취득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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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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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적 이해관계”란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연∙지연∙학연∙직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의미한다) 및 사적 이익(공직자 및 그와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금품등을 의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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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또는 저해된다고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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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자등”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 그 밖에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을 말한다. 공직자가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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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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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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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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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호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 및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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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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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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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속기관장등”이란 공직자의 임명권자, 임명제청권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관리∙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등이 소속기관의 공직자 중에서 지명∙지정하는 공직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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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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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방법∙기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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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과의 정보교류가 공평하고 편리하며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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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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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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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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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공기관은 신규∙재직∙퇴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직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자등에게도 이 법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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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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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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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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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특정한 사업자등을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42
④ 공직자는 부패행위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소속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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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및 공직과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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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및 공직과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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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작성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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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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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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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및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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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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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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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및 공직과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법률에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2.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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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특정직무에 관한 이해당사자(그 직무에 있어서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사업자등은 제3자(재직 중인 공직자를 포함한다)를 통해 그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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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직간접적으로 그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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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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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에 특정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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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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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특정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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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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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견조회∙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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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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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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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절차법」, 「국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청문회∙공청회∙공개토론회 등에서 그 절차∙방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의견∙증거 등을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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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설∙기고∙발표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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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의 입안∙수행∙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등이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자문∙고문∙진정∙탄원∙협의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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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업자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하거나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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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공직자는 제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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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정청탁의 신고∙처리) ①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그 행위가 제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그 부정청탁이 거듭되는 때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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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부정청탁이 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부정청탁 여부 및 그 처리방법 등을 서면으로 공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그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70
③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그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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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가 제9조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특정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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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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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과정에서 해당 특정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15조제5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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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직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제1항 후단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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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부정청탁 신고∙처리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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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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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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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통상적인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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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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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이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 치료비∙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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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자와 같은 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의 구성원 등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등. 다만, 그 제공 목적∙동기, 가액의 적정성 또는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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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84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거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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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기관의 직원상조회 등을 통해 제공되는 금품등
86
9.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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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직자의 가족은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88
③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금품등을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기부∙후원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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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그 밖의 회의 등에서 수행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90
② 공직자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내역 등을 소속기관장등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종료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91
제13조(기부금 등의 수수 및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의 직무상 지휘∙감독∙규제∙지원 등을 받는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속 공직자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2
②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 및 사용 내역을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93
제14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제11조에 따라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공직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장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94
② 공직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그 금품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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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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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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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98
③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금품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반환∙신고 또는 인도해야 하는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금품등의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공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그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99
④ 소속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인도한 금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00
⑤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된 금품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01
⑥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지된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그 제공자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02
⑦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그 공직자와 제공자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03
⑧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금지된 금품등의 반환∙신고∙인도∙상담∙수사기관 통보 등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15조제5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04
⑨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받은 사례금 또는 기부금∙후원금의 경우에도 이 조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105
⑩ 공직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인도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4. 제4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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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사업자등이나 대리∙자문∙고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특정직무 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8
1. 공직자 자신이 그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경우
109
2. 특정직무의 상대방이 공직자 자신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110
3. 공직자의 가족이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등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111
4. 공직자의 가족이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등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112
5. 공직자 또는 그의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이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경우
113
6.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4
② 공직자가 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에서 제척된다.
115
③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등은 그 공직자가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거나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등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16
④ 공직자는 자신이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117
⑤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제3항 또는 제4항의 전단에 따른 기피∙회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참여 일시중지∙직무 재배정∙전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조치결과를 각각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18
⑥ 소속기관장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후단에 따른 기피∙회피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단순하고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9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등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수행하는 사법작용과 관련한 법률에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120
⑧ 소속기관장등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치 내역을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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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① 고위공직자는 공공기관에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사업자등 또는 대리∙고문∙자문∙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과 관계된 특정직무를 임용 이후 2년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보∙경제 등 공익증진 또는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 등을 이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
② 소속기관장등은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직책에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의 그 직위∙직책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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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되기 전에 재직(사외이사 등 포함)하였던 사업자등 및 그 사업자등에서 수행했던 업무 내역
124
2. 임용되기 전에 사업자등에게 고문∙자문∙상담 등을 했던 내역
125
3. 임용되기 전에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역
126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7
③ 소속기관장등은 직무 재배정∙전직 등 인사이동을 이유로 제2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해관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30일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128
④ 소속기관장등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고위공직자의 사익추구와 부정청탁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와 협의를 거쳐 그에 관한 제2항의 이해관계를 공개할 수 있다.
129
⑤ 고위공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130
제17조(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이 공직자의 외부활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1
1. 공직자의 직무권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행위
132
2.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지원 등을 받는 사업자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133
3. 공직자가 외국의 정부∙기관을 대리하는 행위
134
4. 공직자가 재직 중에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135
5. 그 밖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활동
136
② 공직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등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활동을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외부활동을 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137
③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가 재직 중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부활동을 중지∙종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38
④ 소속기관장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기 전에 해당 공직자로부터 소명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명요청을 받은 공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9
제18조(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은 직접 또는 제1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사업자등을 통하여 해당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40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141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42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143
제19조(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44
② 공공기관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상∙사실상의 권한을 가진 인사담당자는 자신의 가족이 그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하 “산하기관 담당자”라 한다)는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4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절차에 의하여 경력직 공직자를 채용하는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6
제20조(소속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물품∙용역∙공사 등 조달을 위한 계약(이하 “조달계약”이라 한다)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어 그 조달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가족이 그러하도록 해서도 아니 된다.
147
② 공공기관의 조달계약에 관하여 법령상∙사실상의 권한을 가진 계약업무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소속기관의 조달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어 그 조달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산하기관 담당자는 산하기관의 조달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어 그 조달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가족이 그러하도록 해서도 아니 된다.
148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조달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어 그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4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공개경쟁 절차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0
제21조(예산 등의 부정사용 금지) 공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기관의 예산(기금∙부담금∙수익금 등을 포함한다)을 집행∙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법령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는 행위
151
2.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보관∙관리∙처분 등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152
3.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등 그 이행 또는 공사∙물품∙용역의 품질∙수량 등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153
4. 공공기관의 보조금∙출연금∙장려금∙지원금 등의 지급∙관리∙감독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154
제22조(공용물∙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①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5
②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 공공기관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56
③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57
제23조(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불특정 다수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이 그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58
② 공직자는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에게 미리 알려질 경우 해당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단속∙조사∙입찰∙소송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그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59
제24조(공무수행 사인의 행위제한 등) ①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160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161
2. 「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162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파견 나온 자
163
4. 공무상 고문∙자문∙상담 등을 제공하거나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164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65
②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거나 그와 위임∙위탁관계 등을 맺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용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66
③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 해촉, 위임∙위탁관계의 철회, 파견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67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위원 해촉∙파견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5. 제5장 보칙

169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준수사항에 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70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171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172
3. 국민권익위원회
173
② 제1항의 신고자는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거나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7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75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그 내용에 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6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177
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178
⑦ 조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79
⑧ 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80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181
⑩ 제9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82
제26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 후단∙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제14조제1항∙제2항∙제10항에 따른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인도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고(신고에 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및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신고등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83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84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신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하여 보호조사∙보호조치결정 및 화해권고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185
④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통한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186
⑤ 누구든지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87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신분비밀 보장, 신변보호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188
⑦ 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범한 후에 자진하여 신고등을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신고자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189
⑧ 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또는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0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신청∙조사∙결정∙환수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또는 제29조를 준용한다.
 
191
제27조(직무처리의 중지∙취소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특정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특정직무의 수행을 중지∙정지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92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특정직무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특정직무에 대하여 취소∙해제∙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그 특정직무의 수행이 명백하게 위법하지 아니하거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3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얻은 재물∙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얻은 재물∙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194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7조의 조치에 따라 해당 특정직무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특정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195
제29조(비밀의 준수) 제10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그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5항, 제15조제6항 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96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97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6장 징계 및 벌칙

199
제31조(징계 등) 징계권자는 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를 준용한다.
200
1. 이 법에 따른 형벌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01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02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03
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부활동에 관한 소속기관장등의 소명요청에 불응한 경우
 
204
제32조(벌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205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
206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인도하지 아니한 공직자
207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자
2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09
③ 제1항의 경우 「형법」 제129조∙제133조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때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10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1
1. 제23조제1항∙제2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12
2. 제26조제5항을 위반한 자
213
3. 제29조를 위반한 자
2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5
1. 제9조(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공직자. 이 경우 「형법」 제131조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때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16
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17
3.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자
2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9
1. 고의로 제21조(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공직자. 이 경우 「형법」 제355조∙제356조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때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20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21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22
제34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23
1. 제8조제2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재직 중인 공직자. 이 경우 「형법」 제123조∙제132조∙제136조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24
2. 제15조제1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공직자
225
3. 제16조제1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공직자
226
4. 제19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
227
5.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공직자
228
6. 제22조제1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공직자
229
7.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31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한 제3자(공직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형법」 제133조∙제136조∙제137조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32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33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
234
4. 제18조(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공직자
235
5. 중과실로 제21조(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공직자
236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
23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38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업자등. 이 경우 「형법」 제133조∙제136조∙제137조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39
2.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적 이해관계의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40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외부활동의 중지∙종료에 관한 소속기관장등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직자
241
4. 제22조제3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공직자
24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43
1.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32조 또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44
2. 제12조제1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공직자
245
3. 제14조제1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품등의 제공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4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부과한다.
 
247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제1항제3호, 제34조제2항제1호,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34조제4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부칙

24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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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14년 0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