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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學諺解 (대학언해) ◈
해설   본문  
1590년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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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a 앞 부분이 결락되어 있음.
2
해당 한문은 중간본(1695,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본)의 것을 입력한 것-
 
3
物格而后에 知至고
4
物이 格 后에 知ᅵ 至고
5
知至而后에 意誠고
6
知ᅵ 至 后에 意ᅵ 誠고
7
意誠而后에 心正고
8
意ᅵ 誠 后에 이 正고
9
心正而后에 身脩고
10
이 正 后에 몸이 닷고
11
身脩而后에 家齊고
12
몸이 닷근 后에 집이 고
13
家齊而后에 后에 國治고
14
집이  后에 나라히 다고
15
國治而后에 天下平이니라
16
나라히 다 后에 天下ᅵ 平니라
17
自天子以至於庶人히 壹是皆以脩身爲本이니라
18
天子로브터  庶人에 니르히 티 다 몸 닷그모로  本을 삼니라
19
其本이 亂而末治者ᅵ 否矣며
20
그 本이 亂고 末이 다 者ᅵ 否며
21
其所厚者애 薄이오 而其所薄者애 厚리 未之有也ᅵ니라
22
그 厚 바애 薄고 그 薄 바애 厚리 잇디 아니니라
 
 

1. 右經一章

 
24
康誥애 曰 克明德이라 며
25
康誥애 오 히 德을 키다 며
26
太甲애 曰 顧諟天之明이라 며
27
太甲애 오 이 하 근 命을 顧다 며
28
帝典애 曰 克明峻德이라 니
29
帝典애 오 능히 큰 德을 키다 니
30
皆自明也ᅵ니라
31
다 스스로 키미니라
 
 

2. 右傳之首章

 
33
湯之盤銘애 曰 苟日新이어든 日日新고 又日新이라 며
34
湯의 盤ᄉ 銘애 오 진실로 나래 새롭거든 나날 새로이 고  날로 새로이 라 며
35
康誥애 曰 作新民이라 며
36
康誥애 오 새롭 民을 作라 며
37
詩曰 周雖舊邦이나 其命維新이라 니
38
詩예 오 周ᅵ 비록 녯 나라히나 그 命이 새롭다 니
39
是故로 君子 無所不用其極이니라
40
이런 故로 君子 그 極을 디 아닐 배 업니라
 
 

3. 右傳之二章

 
42
詩云 邦畿千里여 惟民所止라 니라
43
詩예 닐오 邦ᄉ 畿ᅵ 千里여 民의 止연 배라 니라
44
詩云 緡蠻黃鳥이여 止于丘隅ᅵ라 야
45
詩예 닐오 緜蠻 黃鳥ᅵ여 丘隅예 止타 야
46
子이 曰 於止예 知其所止로소니
47
子ᅵ 샤 止홈애 그 止홀 바 아도소니
48
可以人而不如鳥乎아
49
可히  사이오 鳥만 디 몯랴
50
詩云 穆穆文王이여 於緝熙敬止라 니
51
詩예 닐오 穆穆신 文王이여 於ᅵ라 緝야 熙야 敬야 止시다 니
52
爲人君앤 止於仁시고
53
人君이 도여 仁예 止시고
54
爲人臣앤 止於敬시고
55
人臣이 도여 敬에 止시고
56
爲人子앤 止於孝시고
57
人子ᅵ 도여 孝애 止시고
58
爲人父앤 止於慈시고
59
人父ᅵ 도여 慈애 止시고
60
與國人交앤 止於信이러시다
61
國人으로 더브러 交시매 信에 止더시다
62
詩云 瞻彼淇澳혼 菉竹猗猗로다
63
詩예 닐오 뎌 淇ᄉ 澳을 본 菉竹이 猗猗도다
64
有斐君子ᅵ여 如切如磋며 如琢如磨ᅵ라
65
斐 君子ᅵ여 切고 磋며 琢고 磨혼니라   ('磨혼니라'의 '니'는 '디'의 오자인 듯함)
66
瑟兮僩兮며 赫兮喧兮니
67
瑟며 僩며 赫며 喧니
68
有斐君子ᅵ여 終不可諠兮라 니
69
斐 君子ᅵ여 내 可히 닛디 몯리로다 니
70
如切如磋者 道學也ᅵ오
71
切고 磋다 홈 學을 닐옴이오
72
如琢如磨者 自修也ᅵ오
73
琢고 磨다  스스로 닷금이오
74
瑟兮僩兮者 恂慄也ᅵ오
75
瑟며 僩다 홈 恂慄홈이오
76
赫兮喧兮者 威儀也ᅵ오
77
赫며 喧다 홈 威儀ᅵ오
78
有斐君子終不可諠兮者
79
斐 君子ᅵ여 내 可히 닛디 몯리로다 홈
80
道盛德至善民之不能忘也ᅵ니라   ('民之不能忘也ᅵ니라'는 한문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 전체가 언해문과 같이 한 칸 내려 쓰여져 있음)
81
盛 德과 지극 善을 民의 能히 닛디 몯홈을 니니라
82
詩云 於戱ᅵ라 前王不忘이라 니
83
詩예 닐오 於戱ᅵ라 前王을 닛디 몯리로다 니
84
君子 賢其賢而親其親고
85
君子 그 賢샤믈 賢히 너기며 그 親샤믈 親히 너기고
86
小人 樂其樂而利其利니라
87
小人 그 樂게 샤믈 樂히 너기며 그 利케 샤믈 利히 너기니
88
此以沒世不忘也ᅵ니라
89
이  世ᅵ 沒야도 닛디 몯홈이니라
 
 

4. 右傳之三章

 
91
子ᅵ 曰 聽訟이 吾猶人也ᅵ나
92
子ᅵ 샤 訟을 드롬이 내 사과 나
93
必也使無訟乎뎌 시니
94
반시 여곰 訟이 업게 호린뎌 시니
95
無情者ᅵ 不得盡其辭 大畏民志니
96
情 업슨 者ᅵ 시러곰 그 말을 다디 몯홈은 크게 民의 을 畏케 홈이니
97
此謂知本이니라
98
이 닐온 本을 아롬이니라
 
 

5. 右傳之四章

100
此謂知本
 
101
此謂知之至也ᅵ니라
102
이 닐온 知ᅵ 至홈이니라
 
 

6. 右傳之五章

 
104
間嘗竊取程子之意야 以補之曰   ('9a~11a'의 '右傳之五章' 부분의 내용은 모두 두 칸씩 내려 쓰여져 있음)
105
근간에 일즉 그으기 程子ᄉ 을 取야  補여 오
106
所謂致知ᅵ 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ᄂ댄
107
닐온 밧 知를 致홈이 物을 格홈애 잇다 홈은 내의 知를 致코져 홀딘댄
108
在卽物而窮其理也ᅵ라
109
物에 卽야 그 理 窮홈애 이쇼믈 니니라
110
蓋人心之靈이 莫不有知오 而天下之物이 莫不有理언마
111
人心의 靈이 知디ᅵ 잇디 아님이 업고 天下앳 物이 理ᅵ 잇디 아닌 이 업건마
112
惟於理예 有未窮故로 其知ᅵ 有不盡也ᅵ니
113
오직 理예 窮티 몯홈이 인 故로 그 知ᅵ 盡티 몯홈이 인니
114
是以로 大學始敎애 必使學者로 卽凡天下之物야
115
일로  大學 비로소 치매 반시 學者로 여곰 믈읫 天下앳 物에 즉야
116
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야 以求至乎其極니
117
그 이믜 아 理를 因야 더옥 窮야  그 極에 至홈을 求티 아님이 업게 니
118
至於用力之久而一旦애 豁然貫通焉則衆物之表裏精粗ᅵ
119
힘을 이 오라 아의 豁然히 貫通홈애 니르면 衆物의 表와 裏와 精과 粗ᅵ
120
無不到而吾心之全體大用이 無不明矣리니
121
니르디 아니미 업고 吾心의 全體와 大用이 디 아니미 업스리니
122
此謂物格이며 此謂知之至也ᅵ니라
123
이 닐온 物이 格홈이며 이 닐온 知ᅵ 至홈이니라
124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ᅵ니
125
닐온밧 그 意를 誠다 홈은 스스로 소기디 마로미니
126
如惡惡臭며 如好好色이 此之謂自謙이니
127
惡臭를 아쳐홈티 며 好色을 됴히 너김티 홈이 이 닐온 스스로 謙홈이니
128
故로 君子 必愼其獨也ᅵ니라
129
故로 君子 반시 그 獨을 삼니라
130
小人이 閒居애 爲不善호 無所不至다가
131
小人이 閒居홈애 不善을 호 니르디 아닐 바 업시 다가
132
見君子而后에 厭然揜其不善고 而著其善니
133
君子를 본 后에 厭然히 그 不善을 리오고 그 善을 나타내니   ('나타내니'의 '니' 오른쪽에는 검은 점이 찍혀 있어 마치 '나'처럼 보임)
134
人之視己ᅵ 如見其肺肝然이니 則何益矣리오
135
사의 己ᅵ 보미 그 肺肝을 보시 니 곧 므서시 益리오
136
此謂誠於中이면 形於外니
137
이 닐온 中에 誠면 外예 形홈이니
138
故로 君子 必愼其獨也ᅵ니라
139
故로 君子 반시 그 獨을 삼가니라
140
曾子ᅵ 曰 十目所視며
141
曾子ᅵ 샤 十目의 보 배며
142
十手所指니 其嚴乎뎌
143
十手의 치 배니 그 嚴뎌
144
富潤屋이오 德潤身이라
145
富는 집을 潤고 德은 몸을 潤디라
146
心廣體胖니
147
이 廣홈애 體ᅵ 胖니
148
故로 君子 必誠其意니라
149
故로 君子 반ᄃ시 그 意를 誠니라   ('반ᄃ시'의 'ᄃ'은 ''의 탈획자임)
 
 

7. 右傳之六章

 
151
所謂脩身이 在正其心者
152
닐온밧 몸을 닷금이 그 을 正홈애 잇다 홈
153
身有所忿懥則不得其正고
154
애 忿懥 논 바 두면 그 正을 得디 몯고
155
有所恐懼則不得其正고
156
恐懼 논 바 두면 그 正을 得디 몯고
157
有所好樂則不得其正고
158
好樂 논 바 두면 그 正을 得디 몯고
159
有所憂患則不得其正이니라
160
憂患논 바 두면 그 正을 得디 몯니라
161
心不在焉이면 視而不見며
162
이 잇디 아니면 보아도 보디 몯며
163
聽而不聞며 食而不知其味니라
164
드러도 듣디 몯며 먹어도 그 마 아디 몯니라
165
此謂修身이 在正其心이니라
166
이 닐온 몸 닷금이 그 을 正홈애 이숌이니라
 
 

8. 右傳之七章

 
168
所謂齊其家ᅵ 在修其身者
169
닐온 밧 그 집을 기 홈이 그 몸 닷금애 잇다 홈은
170
人이 之其所親愛而辟焉며
171
사이 그 親愛 바애 辟며
172
之其所賤惡而辟焉며
173
그 賤惡 바애 辟며
174
之其所畏敬而辟焉며
175
그 畏敬 바애 辟며
176
之其所哀矜而辟焉며
177
그 哀矜 바애 辟며
178
之其所敖惰而辟焉니
179
그 敖惰 바애 辟니
180
故로 好而知其惡며
181
故로 됴히 너교 그 사오나옴을 알며
182
惡而知其美者ᅵ 天下애 鮮矣니라
183
아쳐호 그 아름다오믈 알 者ᅵ 天下애 져그니라
184
故로 諺에 有之니 曰
185
故로 諺에 이시니 오
186
人이 莫知其子之惡며
187
사이 그 子의 사오나옴을 아디 몯며
188
莫知其苗之碩이라 니라
189
그 苗의 큼을 아디 몯다 니라
190
此謂身不修ᅵ면 不可以齊其家ᅵ니라
191
이 닐온 몸이 닷디 아니면 可히  그 집을 기 디 몯홈이니라
 
 

9. 右傳之八章

 
193
所謂治國이 必先齊其家者
194
닐온밧 나라흘 다리미 반시 몬져 그 집을 기  거시라 홈은
195
其家를 不可敎ᅵ오 而能敎人者ᅵ無之니
196
그 집을 可히 敎티 몯고 能히 사을 敎 者ᅵ 업스니
197
故로 君子 不出家而成敎於國니
198
故로 君子 집의 나디 아니야셔 敎ᅵ 나라 이니
199
孝者 所以事君也ᅵ오
200
孝  君을 셤기 배오
201
弟者 所以事長也ᅵ오
202
弟  長을 셤기 배오
203
慈者 所以使衆也ᅵ니라
204
慈  衆을 브리 배니라
205
康誥애 曰 如保赤子ᅵ라 니
206
康誥애 오 赤子를 保홈티 라 니
207
心誠求之면 雖不中이나 不遠矣니
208
애 誠으로 求면 비록 中티 몯나 머디 아니니
209
未有學養子而后에 嫁者也ᅵ니라
210
子養홈을 혼 후에 嫁 者ᅵ 잇디 아니니라
211
一家ᅵ 仁이면 一國이 興仁고
212
 집이 仁면  나라히 仁에 興고
213
一家ᅵ 讓이면 一國이 興讓고
214
 집이 讓면  나라히 讓에 興고
215
一人이 貪戾면 一國이 作亂니
216
 사이 貪며 戾면  나라히 亂을 作니
217
其機如此니 此謂一言이 僨事ᅵ며
218
그 機ᅵ 이 니 이 닐온  말이 이 분며
219
一人이 定國이니라
220
 사이 나라 定홈이니라
221
堯舜이 帥天下以仁신대 而民이 從之고
222
堯와 舜이 天下 帥심을 仁으로 신대 民이 좃고
223
桀紂ᅵ 帥天下以暴대 而民이 從之니
224
桀과 紂ᅵ 天下 帥홈을 暴로 대 民이 조니
225
其所令이 反其所好ᅵ면 而民이 不從니
226
그 令 배 그 됴히 너기 바애셔 反면 民이 좃디 아니니
227
是故로 君子 有諸己而後에 求諸人며
228
이런 故로 君子 몸애 둔 後에 사의게 求며
229
無諸己而後에 非諸人니
230
몸애 업슨 後에 사의게 외다 니
231
所藏乎身이 不恕ᅵ오
232
몸애 藏혼 배 恕 몯 거시오
233
而能喩諸人者ᅵ 未之有也ᅵ니라
234
能히 사의게 喩 者ᅵ 잇디 아니니라
235
故로 治國이 在齊其家ᅵ니라
236
故로 나라흘 다림이 그 집을 기 홈애 인니라
237
詩云 桃之夭夭ᅵ여 其葉蓁蓁이로다
238
詩예 닐오 桃의 夭夭홈이여 그 닙피 秦秦도다
239
之子于歸여 宜其家人이라 니
240
之子의 歸홈이여 그 家人을 宜리로다 니
241
宜其家人而后에 可以敎國人이니라
242
그 家人을 宜 后에 可히  國人을 칠 이니라
243
詩云 宜兄宜弟라 니
244
詩예 닐오 兄을 宜며 弟를 宜다 니
245
宜兄宜弟而后에 可以敎國人이니라
246
兄을 宜며 弟를 宜 后에 可히  國人을 칠 이니라
247
詩云 其儀不忒이라 正是四國이라 니
248
詩예 닐오 그 儀ᅵ 그르디 아니디라 이 四國을 正리로다 니
249
其爲父子兄弟ᅵ 足法而后에 民이 法之也ᅵ니라
250
그 父子와 兄弟ᅵ 도왼 이 足히 法 후에 民이 法니라
251
此謂治國이 在齊其家ᅵ니라
252
이 닐온 나라흘 다림이 그 집을 기 홈애 이숌이니라
 
 

10. 右傳之九章

 
254
所謂平天下ᅵ 在治其國者
255
닐온밧 天下 平히 홈이 그 나라흘 다림애 잇다 홈
256
上이 老老而民이 興孝며
257
上이 늘근이 늘근이로 욤애 民이 孝애 興며
258
上이 長長而民이 興弟며
259
上이 얼운을 얼운으로 욤애 民이 弟예 興며
260
上이 恤孤而民이 不倍니
261
上이 孤 恤홈애 民이 倍티 아니니
262
是以로 君子ᅵ 有絜矩之道也ᅵ니라
263
일로 君子ᅵ 矩로 絜 道ᅵ 인니라
264
所惡於上으로 毋以使下며
265
上에 아쳐 바로 下 브리디 말며
266
所惡於下로 毋以事上며
267
下에 아쳐 바로 上을 셤기디 말며
268
所惡於前으로 毋以先後며
269
前에 아쳐 바로 後에 몬져 말며
270
所惡於後로 毋以從前며
271
後에 아쳐 바로 前에 從티 말며
272
所惡於右로 毋以交於左며
273
右에 아쳐 바로 左에 交티 말며
274
所惡於左로 毋以交於右ᅵ
275
左에 아쳐는 바로 右에 交티 마롬이
276
此之謂絜矩之道ᅵ니라
277
이를 닐온 矩로 絜 道ᅵ니라
278
詩云 樂只君子이 民之父母ᅵ라 니
279
詩예 닐오 나온 君子ᅵ여 民의 父母ᅵ라 니
280
民之所好를 好之며
281
民의 됴하 바 됴히 너기며
282
民之所惡를 惡之ᅵ
283
民의 아쳐 바 아쳐홈이
284
此之謂民之父母ᅵ니라
285
이 닐온 民의 父母ᅵ니라
286
詩云 節彼南山이여 維石巖巖이로다
287
詩예 닐오 節 뎌 南山이여 石이 巖巖도다
288
赫赫師尹이여 民具爾瞻이라 니
289
赫赫 師ᅵ언 尹이여 民이 다 너 본다 니
290
有國者ᅵ 不可以不愼이니
291
나라흘 둔 者ᅵ 可히  삼가디 아니티 몯 거시니
292
辟則爲天下僇矣니라
293
辟면 天下의 僇이 되니라
294
詩云 殷之未喪師애
295
詩예 닐오 殷이 師 喪티 아니야신 제
296
克配上帝러니 儀監于殷이어다
297
히 上帝 配엿더니 맛히 殷에 볼디어다
298
峻命不易라 니
299
큰 命이 쉽디 아니타 니
300
道得衆則得國고
301
衆을 어드면 나라흘 얻고
302
失衆則失國이니라
303
衆을 일흐면 나라흘 일홈을 니니라
304
是故로 君子 先愼乎德이니
305
이런 故로 君子 몬져 德을 삼가니
306
有德이면 此有人이오
307
德이 이시면 이에 사이 잇고
308
有人이면 此有土ᅵ오
309
사이 이시면 이에 히 잇고
310
有土ᅵ면 此有財오
311
히 이시면 이에 財ᅵ 잇고
312
有財면 此有用이니라
313
財ᅵ 이시면 이에 用이 인니라
314
德者 本也ᅵ오 財者 末也ᅵ니
315
德은 本이오 財 末이니
316
外本內末이면 爭民施奪이니라
317
本을 外고 末을 內면 民을 爭케 야 奪을 施홈이니라
318
是故로 財聚則民散고 財散則民聚니라
319
이런 故로 財ᅵ 모면 民이 흐터디고 財ᅵ 흐트면 民이 몬니라
320
是故로 言悖而出者 亦悖而入고
321
이런 故로 말이 悖야 난 者  悖야 들고
322
貨悖而入者 亦悖而出이니라
323
貨ᅵ 悖야 든 者  悖야 나니라
324
康誥애 曰 惟命은 不于常이라 니
325
康誥애 오 오직 命은 덛덛  아닌다 니
326
道善則得之고 不善則失之矣니라
327
善면 얻고 善티 아니면 일홈을 니니라
328
楚書애 曰 楚國은 無以爲寶ᅵ오 惟善을 以爲寶ᅵ라 니라
329
楚書애 오 楚ᄉ 나라  寶 삼읅 거시 업고 오직 어디니를  寶삼다 니라
330
舅犯이 曰 亡人은 無以爲寶ᅵ오 仁親을 以爲寶ᅵ라 니라
331
舅ᅵ언 犯이 오 亡 사은  寶삼읅 거시 업고 親을 仁홈을  寶 삼으라 니라
332
秦誓애 曰 若有一个臣이 斷斷兮오 無他技나
333
秦誓애 오 만일에 낫 臣이 斷斷고 다 죄 업스나
334
其心이 休休焉혼디 其如有容焉이라
335
그 이 休休혼디 그 용납홈이 인 혼디라
336
人之有技를 若己有之며
337
사의 조 둠을 몸이 둠티 며
338
人之彦聖을 其心好之ᅵ 不啻若自其口出이면 寔能容之라
339
사의 彦聖을 그 애 됴히 너기미 그 입으로브터 남 니 안이면 진실로 能히 용납디라
340
以能保我子孫黎民이니 尙亦有利哉ᄂ뎌
341
 能히 우리 子孫과 黎民을 保리니 거의  利이시린뎌
342
人之有技를 媢疾以惡之며
343
사의 조 둠을 媢疾야  아쳐며
344
人之彦聖을 而違之야 俾不通이면
345
사의 彦聖을 違야 여곰 通티 몯게 면
346
寔不能容이라
347
진실로 能히 용납디 몯디라
348
以不能保我子孫黎民이니
349
 能히 우리 子孫과 黎民을 保티 몯리니
350
亦曰 殆哉ᄂ뎌
351
 온 위린뎌
352
唯仁人이 放流之야   ('唯仁人이'의 ''는 ''의 탈획자임)
353
오직 仁 사이 放流야 四夷예 迸야
354
迸諸四夷야 不與同中國니
355
더브러 中國에 동티 아니니
356
此謂唯仁人이 爲能愛人며 能惡人이니라
357
이 닐온 오직 仁 사이 能히 사을 며 能히 사을 아쳐홈이니라
358
見賢而不能擧며 擧而不能先이 命也ᅵ오
359
어디니 보고 能히 擧티 몯며 擧호 能히 몬져 몯 홈이 慢홈이오
360
見不善而不能退며 退而不能遠이 過也ᅵ니라
361
어디디 안인 이를 보고 能히 退티 몯며 退호 能히 멀리 몯 홈이 過ᅵ니라
362
好人之所惡며 惡人之所好ᅵ
363
사의 아쳐 바 됴히 너기며 사의 됴히 너기 바 아쳐홈이
364
是謂拂人之性이라 菑必逮夫身이니라
365
이 닐온 사의 性을 拂홈이라 菑ᅵ 반시 몸애 민니라
366
是故로 君子ᅵ 有大道니
367
이런 故로 君子ᅵ 큰 道ᅵ 이시니
368
必忠信以得之고 驕泰以失之니라
369
반시 忠과 信으로 얻고 驕와 泰로 일니라
370
生財ᅵ 有大道니
371
財 生욤이 큰 道ᅵ 이시니
372
生之者衆고 食之者ᅵ 寡며
373
生 者ᅵ 衆고 食 者ᅵ 寡며
374
爲之者ᅵ 疾고 用之者ᅵ 舒면 則財恒足矣리라
375
爲 者ᅵ 疾고 用 者ᅵ 舒면 곧 財ᅵ 덛덛이 足리라
376
仁者 以財發身고 不仁者 以身發財니라
377
仁 者 財로 몸을 發고 不仁 者 몸으로 財를 發니라
378
未有上好仁而下不好義者也ᅵ니
379
上이 仁을 됴히 너기고 下ᅵ 義 됴히 너기디 아닐 者ᅵ 잇디 아니니
380
未有好義오 其事不終者也ᅵ며
381
義 됴히 너기고 그 일이 디 몯 者ᅵ 잇디 아니며
382
未有府庫財ᅵ 非其財者也ᅵ니라
383
府庫읫 財ᅵ 그 財ᅵ 아니니 잇디 아니니라
384
孟獻子ᅵ 曰 畜馬乘은 不察於雞豚고
385
孟獻子ᅵ 오 馬乘 치 이 鷄와 豚에 피디 아니고
386
伐冰之家 不畜牛羊고
387
氷을 伐 집은 牛와 羊을 치디 아니고
388
百乘之家 不畜聚斂之臣니
389
百乘ᄉ 집은 聚斂 臣을 치디 아니니
390
與其有聚斂之臣오론 寧有盜臣이라 니
391
그 聚斂 臣 둠으로 더브러론 하리 盜臣을 둘디라 니
392
此謂國은 不以利爲利오 以義爲利也ᅵ니라
393
이 닐온 나라흔 利로 利 삼디 아니고 義로 利 삼오미니라
394
長國家而務財用者 必自小人矣니
395
國家에 長야 財用을 힘 이 반시 小人으로 브테니
396
彼爲善之 小人之使爲國家ᅵ면 菑害ᅵ 並至라   ('彼爲善之'에는 한자음이 달려 있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응하는 언해문도 없음)
397
小人으로 여곰 國家 게 면 菑와 害ᅵ 와 니디라
398
雖有善者ᅵ나 亦無如之何矣니
399
비록 어딘 者ᅵ 이시나  엇디려뇨 홈이 업스리니
400
此謂國은 不以利爲利오
401
이 닐온 나라흔 利로 利 삼디 아니고
402
以義爲利也ᅵ니라
403
義로 利 삼오미니라
 
 

11. 右傳之十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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