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71] 고려 말기의 승려. 호는 청한거사(淸閑居士)이고, 법명은 편조(遍照)이다.
어려서부터 승려가 되어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김원명의 추천으로
공민왕을 만나고부터 나라일을 맡았다.
1365년에 진평후라는 작위를 받았다.
1366년에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문란하던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농민의 권리 보호에 힘쓰며 국가 재정을 잘 다스렸다.
그러나 왕의 두터운 신임을 이용하여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으며,
1367년에는 귀족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읍을 충주로 옮길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의 반대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키려다 들켜 수원으로 귀양가 살해되었다.
이후 이성계 일파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뒤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고려 우왕을 처형시키는데 명분으로 사용됐으나,(
폐가입진) 현재 학계에선 신진사대부세력들의 고려 왕조를 장악하기 위한 날조사건이라 추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