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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原州市)
1995년 3월 1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그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폐지, 통합되어 신설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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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공공기관, 지연산업과 연계한 장기적 성장전략 추진 가능
김기선 의원,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선 (국회의원)】
국회(國會) 김기선(金基善)
김기선 의원,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11월 28일(수),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정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매년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주체가 이전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지난 2월에 출범한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추진단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정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대부분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이전공공기관의 장기적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지방이 정주여건 개선이 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첨부 :
20181128-이전공공기관, 지연산업과 연계한 장기적 성장전략 추진 가능.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기선(金基善)
【정치】이전공공기관, 지연산업과 연계한 장기적 성장전략 추진 가능
(게재일: 2018.11.28. (최종: 2018.11.30. 18:19))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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