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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기선(金基善) # 군인연금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분할연금제도 # 퇴직군인연금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9. (최종: 2019.11.20. 17:44))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김기선 (국회의원)】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 「군인연금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19. 본회의 통과
 
김기선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 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한 군인 퇴직연금의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군인과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 법적 수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연금은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소송 또는 협의·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관련해 2016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군인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2017.2.13.에 대표발의 했고, 2019.11.19.에 국회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군인과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 법적 수급권이 부여되어 타 연금가입자와의 형평성이 맞춰지고, 이혼의 고통을 덜고 노후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퇴역연금을 무조건 분할하기 보다는 연금가입 후 혼인기간 5년 이상의 배우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위반의 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어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미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만큼 마지막까지 대표발의한 다양한 법안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1119-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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