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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原州市)
1995년 3월 1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그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폐지, 통합되어 신설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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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재생 폐기물에너지(SRF)를 국제기준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 【김기선 (국회의원)】
국회(國會) 김기선(金基善)
비재생 폐기물에너지(SRF)를 국제기준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 갑)이 대표발의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쓰레기 폐기물로 만든 에너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을 발급하여 커다란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기준에는 쓰레기 폐기물을 원료로 태우는 SRF는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있지 않으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인정되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인정하는 등 관련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로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고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폐비닐ㆍ폐플라스틱ㆍ폐타이어 등 SRF가 친환경 연료이다. 미세먼지가 LNG보다도 적게 배출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 자행되어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전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측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RF 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소 못지않게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미세먼지: 유연탄 3.98, 무연탄 4.95, SRF 4.9, LNG 0.06)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재생 폐기물(SRF)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REC 등 제반 정책적 특혜를 없애기로 하였다.
 
앞으로 원주 문막 SRF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빚고 있는 SRF발전소 건립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제 민간업자들이 섣불리 대형 SRF발전소를 짓다가는 자칫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첨부 :
20181227-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기선(金基善)
【정치】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게재일: 2018.12.27. (최종: 2019.01.14. 13:2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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