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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昌原市)
1995년 3월 1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그전의 창원시와 창원군 동면, 북면, 대산면의 3개 면이 폐지,통합되어 신설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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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생활폐기물 신규 대행업체 2개소 사회적기업으로 모집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시민 불편 해소 및 효율적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함) 2개소를 사회적기업으로 공개모집해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공보관 (055-225-2145)】
창원시(昌原市) # 사회적기업 # 생활폐기물
선정업체 대행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이행 필수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시민 불편 해소 및 효율적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함) 2개소를 사회적기업으로 공개모집해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업체는 마산권역 재활용과 로드킬 2개 분야로,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은 2020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상법에 따른 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 충족 △창원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예치금 10억원(로드킬은 3억원) 시금고 예치 △접수일 현재 자본금 3억(로드킬은 2억) 이상 △차고지 면적 800㎡(로드킬은 400㎡) 확보 △5인이상 주주로 구성 △주주의 70% 이상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창원시 거주 △1인 주식보유 한도 주식총수의 20%이하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는 내년 1월 7일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모집기준, 위탁사업개요, 제출서류, 심사평가방법,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사업계획서 접수, 4월 적격심사 등을 거쳐 11월 2개소에 대한 대행업체 허가를 할 계획이다.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대행서비스 개시는 2021년 1월부터이다.
 
선정된 업체는 대행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대행계약 해지 및 허가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225-3565)로 문의하면 된다.
 

 
※ 원문보기
창원시(昌原市) # 사회적기업 # 생활폐기물
【산업】창원시, 생활폐기물 신규 대행업체 2개소 사회적기업으로 모집
(게재일: 2019.12.19. (최종: 2019.12.20. 02:34))  창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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