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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東大門區) 세종대왕 기념관(世宗大王紀念館) # 전통혼례식
최근 3개월 조회수 : 4 (5 등급)
【여행】
(게재일: 2015.10.31. (최종: 2017.12.01. 11:21)) 
◈ 세종대왕 기념관 야외의 전통혼례식 (2015. 10. 31)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시월 마지막 날 아침이다. 세종대왕기념관에 갔다가 구경한 전통 혼례식장 사진 몇 컷을 포스팅한다. 전통 혼례에 관심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http://www.sjwed.co.kr/ 로 확인바랍니다.
야외 전통혼례라 겨울에는 하기 어려운 등 날씨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일반 예식장이나 교회에서 하는 혼례와 전혀 다른 빨강과 청색, 노랑색, 청색 등 화려한 색상과 잔치집 분위기가 납니다. 혼례식장 입장은 일반 예식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먼저 하고 신랑이 나중에 입장합니다. 경사라 본인들 승낙을 받아 촬영한 사진이며 두 분 알콩달콩 행복하고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 단원 김홍도의 신행길
 
▼ 세종대왕 기념관 혼례식장
 
▼ 세종대왕 영릉 신도 비각 앞에서 왕과 왕비처럼 찰칵
 
▼ 혼례식장인 궁중대례청
 
 
 
 
 
 
 
 
▼ 신랑측
 
▼ 신부측
 
 
▼ 신부입장
 
 
 
 
 
 
 
 
 
 
▼ 신랑 입장
 
 
 
 
 
 
 
 

 
▼ 혼례(婚禮)에 대하여
 
혼인이란 원칙적으로 남녀 두 사람의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적(性的) 및 경제적인 결합이다. 그러나 두 개인은 각각 하나의 가족 속에서 자라왔고,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특정한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혼인은 두 개인의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두 가족의 사회적 결합이기도 하다.
 
사회에 따라서 개인의 결합을 강조하는가 하면 가족 간의 결합을 보다 강조하기도 한다. 개인의 결합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의사가 혼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혼인과 동시에 두 개인은 독립된 가계(家計)를 영위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혼례가 별로 중요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비교적 간소하다.
 
반면 혼인의 가족적 결합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혼인할 때 두 개인의 의사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고, 혼인한 뒤에도 공동가계(共同家計)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의례 그 자체를 중요시하며 격식을 따라야 혼인이 인정된다. 특히, 동양에서는 이러한 혼인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혼인을 통해서 두 가족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혼례는 두 개인이 결합하여 부부가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례일 뿐 아니라 두 가족의 권리와 의무의 표현이기도 하다. 혼례는 크게 볼 때 통과의례(通過儀禮) 중의 하나이다.
 
통과의례란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을 통하여 출산·성인식·혼인식·장례식 등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받기 위하여 거쳐야만 하는 의례를 말한다.
 
혼례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혼례식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가(兩家)가 혼담(婚談)이 오가기 시작하면서 혼인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전자는 좁은 의미의 혼례이고, 후자는 넓은 의미의 혼례가 된다
 
혼례의 절차로서 예서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의 관행과는 차이가 있다. 예서에서는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으로 나누어지는 데 반하여, 실제의 관행에서는 의혼·대례(大禮)·후례(後禮) 등으로 나누어진다.
 
 
출처: 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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